국민연금이 일정액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연계감액제도"를 아시나요???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에요....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에요...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에요...
만일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되요....
1953 ~ 1956년생은 61세...
1957~ 1960년생은 62세...
1961 ~ 1964년생은 63세...
1965 ~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되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에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되요...
소득 기준 계산은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제하고 추가공제를 적용한후....
기타소득을 더해요....
거기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답니다...
결론은 사업이나 근로소득 외 이자, 연금등으로 계산해요....
소득 하위 70%는.... 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에요....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22년 기준...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이에요..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이 되요...
(단독가구 307,500원 × 2 = 615,000원... 여기서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에요....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단독가구 307,500원의 150% = 461,250원....
부부가구 482,400원의 150% = 723,600원...
아래 표는 연계감액 기준표에요...

예를들면...
단독가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원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이 29,000원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0,000원이라면...
기초연금이 95,000원 줄어들어요....
정부는 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을 하나요??
국민연금이 개인이 납입한 사회보험이라면...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의 일환이에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까지 저소득층에 무상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중혜택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즉....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형편성에 위배된다는거죠.....
21년 기준 국민연금 5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앞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 가량으로 올린다고 하죠....
이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과.....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조건이 되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 수령액 차이가 비슷해지는 현상이 온거죠....
만약 소득분위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연금보험을 안하고... 기초연금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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