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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일

2022년 대통령선거일 휴무??

by 짜무타이거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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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통령 선거일 휴무인가요???

공무원만 해당 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인데...해당 되나요????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무입니다~

공직 선거법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죠.....

이전에는 달력에 빨간날이라도 관공서와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차별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에도 근로자가 차별없이 다같이 쉴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18. 03. 20 근로기준법 개정)

선거일 근무를 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수 있고.....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민간기업이라도 광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예전에는 연차사용 하던지...아니면...출근을 했었죠......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받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2항)

예) 시급 10,000원, 8시간 근무면.....

0.5 가산이 되므로.....   시급×1.5= 15,000원

8시간 근무하면  15,000원×8= 120,000원이 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 되므로 시급×2인 20,000원이 시간당 붙죠...

 

선거일 근무를 하면 1.5의 수당이 붙기에...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휴일 대체를 할수 있습니다...

선거일 정상 근무를 하고 다른날 휴일을 정해 유급을 보장 받는거죠.....

이렇게 되면 선거일에는 정상 근무기에 추가 수당이 따로 붙지 않고........

대체 휴일날 유급 휴무를 주는거죠.....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아낄수 있겠네요...

 

 

※ 결론!!!!!!!!!!!!!!

 1. 22년 03월 09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 휴일이다...(5인 이상 사업장)

 2. 유급 휴일날 근무를 하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다...

 3. 초과 근무시 시급의 2배가 가산된다...

 4.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휴일을 대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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